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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2026.06.15
✅ 서류 수령 방법
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류는 문자, 이메일, 카카오톡 등
비대면 전송이 불가합니다.
환자 본인 방문 및 신분증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→ 내원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.
✅ 대리 수령 안내 (본인 외 발급 시)
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,
가족 또는 보호자가 서류를 대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*대리 발급 시 지참 서류
환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
대리인 신분증
※ 상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제3자 발급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오니,
가능 여부는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.
✅ 발급 가능 서류 및 비용
진료확인서 1부 : 3,000
진료기록부 1부(6장부터 장 당 100원 추가) : 1,000
소견서 1부 : 15,000
진단서 1부 : 20,000
✅ 기타 안내
- 서류는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신청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- 필요하신 서류와 발급 목적을 미리 말씀해주시면
보다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- 보험회사 제출, 학교/직장 제출용 등 용도에 따라
양식이 상이할 수 있어,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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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, 복약을 멈추고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- 피부: 발진, 두드러기 등
- 소화기계: 식욕부진, 위부불쾌감, 구역, 구토, 설사 등